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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업체, 시 고위 공무원 무더기 고소

용인신문 기자  2002.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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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업체 건축허가 불허 ‘직권남용’주장

병원 감염성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추진해온 연합환경(주)은 지난달 29일 용인시장과 시 환경과장, 농축산과장, 남사면장 등을 ‘직권 남용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합환경은 남사면 진목리 일대에 올 9월말 완공목표로 병원감염성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추진, 지난 2월 27일 경인지방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이에 업체는 시에 건축허가와 농지전용허가, 하천 점용 허가 등을 신청했으나 시가 집단민원 등의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이에 업체 측은 “소각장 설치 등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 등을 내주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정당한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고소하게 됐다는 것.
업체 측은 또 “허가 관련 공무원들에게 엄정한 법적 심판을 받게 해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전했다.
그러나 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고 있어 업체 측이 주민들과 협의해 동의를 먼저 받아야 건축허가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남사면 일부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감염성 쓰레기소각장 설치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 소각장 설치 반대 집회 등을 계속하며 강력 반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