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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지구도 ‘부결’

용인신문 기자  2002.12.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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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시계획(재정비)변경 결정안’조건부 의결
고층아파트 허가 어려워…개발계획 변경 불가피

<신봉지구도 ‘부결’>

황금 알을 낳고 있는 용인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잇단 제동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용인도시계획(재정비)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로 의결, 앞으로 용인에서 고층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
더욱이 용인시가 교통난 등의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동백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내의 사업승인을 불허하고 있어 용인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계와 주택조합들의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시가 수립한 계획안 가운데 상당수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해 주변 교통 및 환경여건을 감안해 별도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조건부 의결했다.
뿐만 아니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상당수도 역시 제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상당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12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는 제3종 주거지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또 제2종 ㅀ탕熾だ?12층 미만의 저밀도 아파트, 제1종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다.
조건부 의결 내용에 따르면 상현동 500 일대 등은 제2종 주거지역에서 제1종 주거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구성읍 마북리 산 26 일대와 기흥읍 서천리 300 일대 등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한 뒤 주변 여건을 감안,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도록 결정했다.
이 밖에 제2종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모현면 동림리 47의 25 일대, 인근 능원리 43의 4번지 일대 등도 제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용인에서는 택지개발지구 또는 현재 사업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 중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층 아파트 건축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지역 내에서는 교통 및 환경여건이 양호할 경우 고층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이때도 용인시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은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한 저밀도 도시개발을 유도해 난개발을 막아보자는 의도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또 같은 날 시가 신청한 용인 신봉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건도 교통난 우려 등을 이유로 같?처리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16일 용인 동백택지개발지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시는 또 동백지구에 이어 지난달 28일 부림건설 등 4개 업체가 신청한 성복동 성복지구내 3829가구 아파트 사업 건축심의를 교통난 해소대책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부결’처리 했다.
이로 인해 용인지역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중인 업체들은 큰 타격을 받기 시작,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용인지역에서는 이미 16개의 택지개발지구가 개발되거나 개발예정이어서 교통난 등 난개발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