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지사장 박기순)는 그 동안 정부의 전자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있는 4대 보험 기관 어느 곳을 방문해도 가입과 변경·탈퇴(상실)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게 됐다. 또 전자정부(www.egov.go.kr)와 직접 연계돼 있어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는 새롭게 적용되는 보험료 기준과 관련, 하루 2300여통의 전화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공단관계자는 “특히 월요일은 3000여통이 넘는 전화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방문민원까지 합하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보물과 인터넷 www.nhic.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민원 및 자세한 안내가 나와 있어 이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민원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공인중개사 등 본인의 자격증을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소득이 발생되게 되면 자격증을 취득한 본인 앞으로 소득이 잡히게 됨에 따라 보험료가 상향조정된 금액을 부과 받게 된다. 또 이자, 배당, 근로소득은 IMF기간에는 적용을 하지 않았으나 새롭게 부과됨에 따라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가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