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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신용카드 무단사용 덜미

용인신문 기자  2002.12.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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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찰서는 지난 10일 남의 신용카드를 훔쳐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강아무개씨(25·화성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동생으로부터 훔친 신용카드를 건네 받아 의류 등을 구입한 강씨의 누나(29·수원시)와 누나의 회사동료 오아무개씨(29·수원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위반 혐의로, 카드를 사용하려다 미수에 그친 누나의 남편 전아무개씨(31)에 대해서는 장물 보관 등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7일 기흥읍 신갈리 앞 노상에 주차돼 있던 양아무개씨(31·남) 소유의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같은 날 수원시에 있는 전자대리점에서 99만원 상당의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한 혐의다. 또 강씨의 누나는 동생이 건네준 신용카드가 훔친 신용카드인줄 알면서도 회사동료인 오씨와 함께 자신이 근무하는 패션매장에서 의류 등의 구입비로 50만원 상당을 무단 사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