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용인신문 기자  2002.12.16 00:00:00

기사프린트

처음의 건축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공사비가 더 들었다면,

Q. 아파트 생활을 나는 마침 광고를 낸 건축회사와 의논 끝에 공사기간은 3개월, 공사대금은 1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특히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다짐을 했다. 건축회사는 그 즉시로 시공에 착수하였는데, 기초공사를 하던 중 갑자기 공사를 중단하고 진행할 생각을 않는다. 결국 나는 다른 건축업자를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금액이 3천만원이나 더 들었다. 처음의 건축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A.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공사의 중단에 대한 책임이 있고, 공사의 중단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당초의 시공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1. 12. 14. 선고 99다58129 판결)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하여 도급인이 제3의 시공자로 하여금 같은 존弔?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그 비용이 당초의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하게 되어 도급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공사 규모를 축소하게 됨으로써 건축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도 시공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초의 도급계약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물가변동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처음에 정하여진 공사대금의 증액이 예정되어 있어서 비록 수급인의 귀책사유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사중단과는 무관하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증액사유가 발생하여 도급인으로서는 어차피 약정된 공사대금을 증액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라면, 그러한 공사대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추가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리켜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범위에 들지 않는다(대법원 2002. 11. 26.선고 2000다31885판결). 따라서 그 사정에 따라 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