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렌터카와 자가용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처음으로 신고보상금제를 도입, 시행한 결과 21일까지 모두 294건이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날 "시민들이 294건의 불법택시영업 현장을 신고, 이 가운데 164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50건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모두보상금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 1월부터 영수증이나 현장사진 등 구체적인 불법 택시영업 사실을 교통행정과 또는 시 홈페이지 민원신고 코너에 제보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제 실시후 행정기관에 적발된 불법렌터카 대수가 136건에서 58건으로 급감 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며 "광주와 이천에서도 신고보상금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