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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택시영업 294건 신고

용인신문 기자  2002.12.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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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건 신고보상금 지급

경기도 용인시가 렌터카와 자가용의 불법 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처음으로 신고보상금제를 도입, 시행한 결과 21일까지 모두 294건이 신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날 "시민들이 294건의 불법택시영업 현장을 신고, 이 가운데 164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50건에 대해서도 사실확인 작업을 거쳐 모두보상금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 1월부터 영수증이나 현장사진 등 구체적인 불법 택시영업 사실을 교통행정과 또는 시 홈페이지 민원신고 코너에 제보하면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고보상금제 실시후 행정기관에 적발된 불법렌터카 대수가 136건에서 58건으로 급감 하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며 "광주와 이천에서도 신고보상금제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