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교육청이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 문교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종 교육행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용인교육청의 감사질문 답변자료가 도의회 회의록 공개를 통해 확인됐다.
지난 감사에는 14명의 문교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초·중학교의 교장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문교위 이태순 위원은 용인지역에서 운영중인 기숙학원들이 불법으로 운영중임에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에 따르면 “현행 ‘학원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어떤 학원이든 식당이나 기숙사는 포함하지 않는다”며 “용인에는 두 곳이나 불법운영중인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며 허가는 어떻게 내주었냐”고 따졌다.
이 위원은 또 “이들 기숙학원은 1990년 이전에 설립, 일부분은 가건물로 건축되어 저녁이후 출입문을 잠가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얼마전 예지학원의 악몽을 떠올려야 하냐”고 질타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인 것을 알고 있지만 현행법 제정이전에 설립된 학원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신진수 위원은 김인환 교육장에게 “교육장이 시민장학회 공동의장이면서도 장학기금을 한 푼도 안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육장은 “공동의장은 모르는 일이다. 시민장학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시민장학회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장학기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교육장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용인시민장학회의 공동의장이 아닌 ‘고문’으로 위촉됐으나 2명의 학교장을 제외하고는 장학기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본보 454호 2면>
뿐만 아니라 김인종 위원은 “용인시 초·중학교의 잉여학급이 100여개가 되는데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홍장표 위원 역시 “용인은 타 도시에 비해 학급을 과다 설립하는데 잉여학급이 생기면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난개발로 인한 생활기반기설 부족과 교통불편 등으로 인해 고학년의 전학이 지연되고 있다”며 “균형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증가가 예상돼 3∼5년간이 경과되어야 학급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장애인 학교가 전무한 실정과 재택학급의 부족원인 △사설학원의 수강료 인상억제 지침 미시행 △2년간 불법과외 단속 건수 전무 등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감사는 교육청의 업무보고에 나온 예산액과 신진수 위원이 질의한 답변자료에 나온 예산액의 금액이 7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등 교육행정의 부실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