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기반시설고려 등 개발허가제 도입
새해에도 많은 것이 변한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보다 편리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에서 확인하길 바란다.
<교통/사법>
▷과속 단속기준을 현재의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려 시속 40㎞ 이상 초과시에는 처벌을 더 강화. ▷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제도 폐지. ▷ 운전면허 취득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 의무화.(7월) ▷ 가까운 교정시설을 방문하면 원격지 수용자와 화상 접견 가능. ▷ 교정기관 수용자 처우 개선=수용자 당 연간 의료비 5만9천원에서 6만8천원으로.
<교육>
▷ 국립대도 총장이 등록금 인상률을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허용. ▷ 전문대 조기졸업제 도입 : 기준학점 이상 취득자 수업연한(2~3년)의 4분의 1 범위에서 단축 가능. ▷ 26개 국.공립대는 3년마다 대학별로 각 대학의 여교수 채용실적을 평가해 행-재정적 지원. ▷ 순회교사제도 활성화 ▷ 산업대학 교직과정 설치 근거 마련 ▷ 양호교사 명칭 보건교사로
<노동/환경>
▷ 사업장에 보육시설 마련 기업에 대한 융자지원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연 3.0~3.5%에서 1.0~2.0%로 인하. ▷ 육아휴직급여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 의무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에 미달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종전의 장애인 1인당 39만2천원에서 43만7천원으로 인상. ▷ 하반기부터 서점.약국과 33㎡ 이하 소형업소도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도시락과 백화점.할인점 음식포장에 플라스틱 용기 사용금지. ▷ 자동차 공회전 규제=지자체 조례로 터미널.주차장 등서 공회전 제한. 과태료 부과 가능해짐.
<복지/여성>
▷ 건강보험료 및 수가 보험료 8.5%, 건강보험 수가 3%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소득액의 6%에서 7%로 인상(7월 ▷ 비정규직 및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직장)가입자로 전환돼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7월) ▷ 실비 양로시설 이용료 월 36만3천원에서 27만여원으로 인하. ▷ 지역적으로 떨어진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환자를 공동 진료.(3월) ▷ 저소득층 간암 무료 검진 추가.(현재는 위.유방.자궁경부암)
<병무>
▷ 예비군의 병력동원훈련소집 일정을 내년 3월부터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하도록 개선. ▷ 1월부터 병무민원 신청 때 주さ佇溝咀뺐?호적등본 첨부하는 제도를 폐지 ▷ 육군병 모집 병무청으로 일원화 ▷ 대학입시 응시자는 입영기일의 연기 기한을 21세가 되는 해의 2월에서 5월로 연장. 학사과정이 4년제에서 5년제로 바뀌는 공과대학의 건축학부 학생은 25세로, 수의과대학원생은 28세까지 입영연기 기한을 연장하기로 함. ▷ 병무민원상담 전화 1588-9090으로 통합.
<소비자>
▷ 탁주 등의 알코올도수 제한 폐지 ▷ 농업인 부채 경감 : 중장기 정책자금 금리 연 4~5%에서 3%로, 연대보증 피해자금 5%에서 3%로 인하, 1년 이상 조기상환시 이자 30% 환급.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 주소를 무작위 추출해 전송.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 처벌. ▷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 평균 7.3% KTF도 평균 6% 인하. ▷ 시내전화 번호 이동성 제도 시행 ▷ 전기요금 주택용 2.2% 인하, 일반용 2.0% 인하.산업용 2.5% 인상.(1월) ▷ 디지털TV 방송 확대(7월)
<금융/세금>
▷ 은행연합회에서 5백만원 미만의 개인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정보를 수집, 금융회사 공유.
▷ 방카슈랑스 제도 도입=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 창구에서 보험상품 판매 가능.(8월) ▷ 근로소득세 특별공제 확대 ▷ 법정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국세에 대한 가산세율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인하.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부부 합산 4천만원에서 개인별 4천만원으로 변경, 배우자 증여 재산 공제액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조정.
<주택/토지>
▷ 보상계획 공고,보상액 결정,협의요청 등 하나의 절차로 통합. ▷ 도시.비도시지역 구분없이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계획 수립. ▷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해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의 세가지로 구분. ▷ 공동주택의 계단.발코니의 난간 높이를 1백20㎝ 이상, 간살간격은 10㎝ 이하로 강화. ▷ 근로자.서민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 대출금리 인하=대출금리를 현재보다 0.5~1%포인트 낮은 연 6.5%로 인하.
<기업>
▷ 벤처기업 확인요건 강화 : 연구개발기업의 경우 연간 연구개발(R&D) 비율이 업종별로 5∼10%, 연간 5000만원 이상이라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영세상인 보호 :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위한 국비보조가 총사업비의 30%에서 50%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