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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때문에 동거녀 폭행

용인신문 기자  2003.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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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폭력을 행사한 심아무개(남·47·기흥읍)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2001년 7월께부터 동거를 한 홍아무개(여·46)씨에게 그 동안 벌은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따지자 홍씨는 생활비도 준 적 이 없었다는 이유로 말대꾸. 이에 화가 난 심씨가 주방용 가위로 허벅지와 팔 등에 폭력을 행사해 늑골 등 전치 35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