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건설산업노동조합은 작년 12월 23일 용인시 신봉지구 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일용직 근로자 100여명이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며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경기도건설노조와 모 건설은 지난 10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공사현장에서 퇴직공제제도를 전면 이행하겠다고 합의했으나 모 건설 측이 의무가입 공사현장인 용인 신봉지구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모 건설측 관계자는 “지난 10월 ‘공정이 50% 미만인 현장에서만 퇴직공제제도를 시행하자’고 합의했으며 신봉지구는 현재 공정이 50%를 넘었다”며 “현장 관계자들과 원만히 문제를 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1998년 1월 1일부터 5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와 500가구 이상 아파트 공사에 적용,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