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지지역 5개 도로 양방향 4616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오는 2월부터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해당 구역은 △우성빌라 삼거리∼동천동 만당주유소(1316m) △상현동 샘터교회∼상현초교 입구(200m) △상현동 금호3단지 진입로∼금호상가앞(300m) △풍덕천동 지역난방공사∼상현동 수자원공사(2500m) △상현동 현대6차상가∼상현초교앞(300m)등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시에는 별도로 경고나 예고 없이 적발 즉시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