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일 올해분 공장건축 총허용량(공장총량) 잠정치 133만8000㎡를 시·군에 배정했다. 이중 용인시에 배정된 공장총량은 9만2400㎡이다.
도는 이번에 배정된 공장총량을 외국인투자기업, 수출기업, 증축·용도변경,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등의 순으로 우선 집행하도록 일선 시·군에 지시했다.
우선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토지 형질변경 등의 인·허가가 불필요한 건축행위, 첨단업종, 신청 규모가 적은 공장 등의 순으로 집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