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97년 용도변경 허용 … 10만평‘수익용 개발’
학교 측, 캠퍼스 이전비용 마련위해 직원아파트 추진
재정난에 압박을 받고 있던 단국대가 지난 97년 12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구성읍 마북리 일대 30여만평의 캠퍼스 이전부지 가운데 10만여평을 공동주택 등 개발이 가능한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관련기사 본지 468호2면>
최근 ‘경인일보’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등 정부부처가 신캠퍼스 개발신탁을 한 한국부동산신탁에 강력히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부동산신탁도 사업시행자인 세경진흥과 협의, 용도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파문이 예상된다. 단국대는 또 교육부가 수익용 자산으로 변경하기 전인 96년 교수 및 교직원 500여명이 아파트 신축비용으로 3000만∼4000만원씩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져 교육부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 신문은 또 단국대 관계자의 말을 빌어 “학교 재단의 부도 등 재정난으로 캠퍼스 이전에 어려움을 겪던 지난 97년 교육부가 30여만평의 용인 캠퍼스 이전 부지중 10만여평에 대해 교육용 자산에서 수익용 기본자산윷?용도를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용도가 변경된 부지를 담보로 재단 측이 모 은행에서 300억원의 자금을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재단 측은 지난 2001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수익용 부지에 교직원 아파트 신축을 추진해 왔고, 지난해 말에는 재단 이사장이 용인시를 방문해 공동주택 개발을 요청하는 등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학교측은 그러나 “재정난을 겪고 있을 당시 교육부에 수익사업용 부지로 전환해 공동주택 등을 신축, 이전자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다”며 “용도변경 과정에서 어떠한 로비도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단국대는 부도이후 골조만 세워진 용인캠퍼스 부지를 방치한 채, 최근 행정수도 예정부지로 거론중인 충남 아산에 신도시 개발 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와 12만평에 대한 대학부지 공급협약(MOU)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용인캠퍼스 부지는 황금의 택지개발지구로 급부상한 죽전·동백지구 등과 인접, 공동주택 등 아파트 사업시에는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건설·주택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용인시와 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전체 30여만평의 학교부지중 10만여평을 수익사업이 가능한 부지로 변경한 것은 학교이전인지 택지개발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캠퍼스 부지를 축소하고 학교 내에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반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