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31개 시·군 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부동산투기과열지구 등 특정지역의 공동주택 재산세 과표 가산율을 △기준 시가 3억∼4억원이하 2% △4억∼5억원이하 4% △5억∼10억원이하 10% △10억∼20억원 이하 15% △20억원 초과 20%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행자부의 가산율 적용 시행안인 △기준시가 3억∼4억원이하 4% △4억∼5억원이하 8% △5억∼10억원이하 15% △10억∼20억원 이하 22% △20억원 초과 30% 보다 낮은 수치다.
그러나 지금까지 도내 투기과열지구 해당 시·군 가운데 도에 이 가산율 적용 승인을 신청한 시·군은 한 곳도 없어 현재로서는 재산세 가산율을 적용 받게 된 공동주택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가산율 적용 폭을 행자부 안보다 축소한 것은 ‘조세부담의 급등이나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상실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이뤄진 것일뿐 행자부 시행안을 거부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