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01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인 농촌여성의 출산전후 30일간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농가 도우미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여성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원예작물의 생산비중도가 커짐에 따라 농촌에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에 농촌여성들이 과다한 농사일로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농촌여성들의 출산휴식을 주기 위해 농가 도우미가 출산여성을 대신해 농사일을 해주고, 도우미 이용료에 대해 정부가 보조 지원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촌여성이면 누구나(임신 4개월 이후 유산, 조산, 사산도 포함) 출산전후 30일간 농가도우미 이용료를 지원받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도우미이용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 기간중 원하는 시기에 한달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출산(예정)농가는 1일 2만 7,000원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한달간 81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그중 64만 8000원은 정부보조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16만 2000원을 농가에서 부담하면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농가도우미로 일할 경우 월81만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도우미 신청도 해당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31-249-4414, 용인시청 농업정책과 031-329-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