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중에 미리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할인 받는 선납 할인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는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으로 6월과 12월에 납부하고 있지만, 연간납부세액을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주고, 6월에 제 2기분을 선납하면 2기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특히,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1년 7월 1일부터 중고차, 새차의 차등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12년이상 차량)경감된다.
선납방법은 이달 중 자동차등록 주소지 읍·면·동 (수지출장소 포함) 세무부서나 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 전화 등을 통해 선납고지서 교부를 신청하면 교부받을 수 있으며 다음달 3일까지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