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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재정비안 최종 ‘결정’

용인신문 기자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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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에 결정 고시…도면 주민공람 시작
시 면적 387.179㎢ 도시계획구역에 포함

용인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결정고시가 끝나는 대로 도시계획 도면을 주민들이 공람할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2001년 5월 도시기본계획 승인이후 계획적인 도시행정을 위해 마련된‘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지난 16일 도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후 최종 결정됐다.
시는 그 동안 건설교통부 장관의 결정사항인 도시계획 구역 결정과 도지사 권한 및 시장 위임 사항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을 수 차례 보완을 거쳐 동시에 일괄 입안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됨에 따라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의 기반구축을 마련했다”며 “서북부지역의 난개발과 동남부지역의 개발소외 현상 등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재정비 결정에 따르면 2006년 시 계획인구는 75만 4000명으로 시 행정구역 387.179㎢(전체면적 66%)가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또 용도지역계획은 중·저밀도의 주거환경을 유지하도록 제1종과 2종 일반주거지역위주로 바뀌고, 미개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수립을 통해 용도지역의 부여 및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선계획·후개발’계획 체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용도지구계획은 전국 최초로 수립된 ‘용인시 경관형성 기본계획’내용에 의해 용인의 젖줄인 경안천을 수변 경관지구로 지정됐다.
이밖에도 광교산 자락, 민속촌 주변 등은 자연경관지구 지정 등을 통해 용도지역을 보완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서북부지역은 광역교통망 체계 확립을 위해 △각종 도로·공원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기준’인 1인당 6㎡보다 4배 초과한 1인당 23㎡의 확보 △완충 녹지의 설치 △학교 및 문화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결정 △생활환경 기초시설 구비 등을 통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각 생활권별로 하수종말처리장과 폐기물 처리장을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최종 결정으로 도시행정의 최우선 역점을 둘 수 있는 제도적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선계획·후계획 체계 속에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안을 관보?고시한 후 즉각 재정비 결정 도면을 주민들에게 공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