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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식의원 항소심 연기

용인신문 기자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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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검사 항소 기각…벌금 70만원 확정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윤식(용인을)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지난 14일에서 28일로 연기됐다. 또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정문 시장에 대한 검사 항소는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오는 28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또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된 이정문 용인시장에 대해서는 검사 항소를 기각해 원심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던 조성욱 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현행 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선출직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