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골프장진입로 생활권 침해 갈등 증폭

용인신문 기자  2003.01.20 00:00:00

기사프린트

주민주치위, "재산권 피해…우회도로 이용해야"
기흥관광개발, "법원에서 인정…아무문제 없어"

골프장진입로 이용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코리아골프장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으로까지 비화되는 등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있다. 말썽이 되고 있는 진입로는 기흥읍 고매 4리 기흥단지내 주민들이 사용하는 사유도로로, 기흥관광개발(골드C·C)측은 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도로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기흥관광개발이 코리아C·C(뉴경기관광)와 콘도(유성) 등 골드빌리지를 조성하면서 차량통행이 급격히 증가하자 소음·분진 등의 공해와 재산권 등의 피해를 입게 된 주민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급기야 지난 해 9월, 기흥단지내 살고있는 300여세대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골드빌리지로 출입하는 차량들을 저지하자 골프장측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과 충돌, 주민들이 병원으로 실려 가는 불상사가 빚어지기도 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4년 사도로 조성한 도로를 골드C·C가 골프장 진입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5년간의 계약을 체결, 도로사용료를 받았다. 그러나 계약할 당시에는 골드클럽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많지 않았으나 코리아C·C 등이 뒤늦게 들어서 골드빌리지를 조성하면서 덤프트럭 등 대형차량들이 하루 100여대가 넘게 출입을 하고 있다며 골프장이용객들의 차량까지 포함하면 하루 1500여대가 넘는 차량통행으로 생활권의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입고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차량통제로 맞선 주민자치위원회는 결국 코리아C·C측의 도로통행가처분 신청으로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통행에는 아무지장이 없는상태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8일 수원지방법원에 또 다시 차량통행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그 패인으로 “기흥단지내를 관통하는 도로 외에 우회도로가 있다”고 밝히고 “이 도로 또한 사도(私道)이지만 골프장측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그래야 고작 300미터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대체도로인 우회도로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골드빌리지 관계자인 한종열부사장((주)유성)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아무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