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는 현직 시의원 폭행사건과 관련, 이 아무개(39·사업·안성시 원곡면)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6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이동면 어비리 저수지 둑에서 용인시의회 L의원(57·남사면)의 얼굴과 배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사건 당일 밤 부인의 교통사고 전화를 받고 안성시 양성면 양성고개에 갔다가 현장에 있던 L의원이 달아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뒤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을 저지른 이씨는 지난 6·13선거 당시 L의원 선거운동원으로 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L의원은 갈비뼈가 부러져 폐를 찌르는 중상을 입어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