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용인신문 기자  2003.01.20 00:00:00

기사프린트

부동산실명법상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

Q. P는 부동산을 사면서 그 등기부상 명의를 장모의 이름으로 하였는데, 1995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에도 명의를 변경하지 않았다. 그런데 장모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인 처남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자신의 부동산이라며 등기이전을 거부하고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가.

A.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제8조에 의하여 종중, 부부사이 및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자 P와 명의수탁자(장모)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드러나지 않은 경우, 이를 모르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하여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8도4347판결)
부동산실명법시행전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물권변동?이루어진 다음 부동산실명법에서 정한 3년의 유예기간내에 실명등기등을 하지 않고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도 같은법 제4조의 적용을 받게 되며,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명의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본다. 이는 부동산실명법 제3조 및 제4조가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21123판결) 그러나, 명의신탁약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등기도 무효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처남은 P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등기이전을 해 주어야 한다.
문의 오수환변호사 전화 321-4066 팩스 321-4062 E-mail:oh-law@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