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는 지난해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에따라 기업의 배상 책임 위험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 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과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PL 공제사업을 실시한다.
상공회의소 PL공제 사업은 단체계약할인이 적용돼 기존 보험료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20∼30% 할인)으로 가입되며, CLAIM, 소송방어 등 PL사고 발생시 업무를 PL공제에서 대행하고 손해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증대된 협상력을 바탕으로 각 회원사에게 유리한 공제 조건을 제공한다.
▶가입대상=국내에서 상공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완성품 제조업체, 부품제조업체, OEM제조업체, 수입(출)업체, 유통업체 등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을 제조, 가공, 공급하는 업체
▶가입절차=보험료 견적을 희망하는 경우 설문서를 작성해 상공회의소에 제출→상의는 설문서 검토 후 공제료 안내→공제료 검토후 가입결정 되면 공제료 납입→상의는 입금 확인 후 공제증권 및 약관을 발송
▶자세한 문의: 용인상공회의소 회원지원팀 336-2528.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팩스 02-775-0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