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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땅거래 급감

용인신문 기자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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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거래가 빈번했던 수도권 양평·광주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그렇지 않은 인접지역 거래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일부지역 토지거래가 종전의 4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이천·여주·가평 등 수도권 토지거래 비(非)허가구역 3인방 지역은 겨울 비수철에도 토지 거래가 오히려 늘어나는 등 지역별로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용인권도 읍·면별 시장 상황 바뀌어=용인시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진출입이 쉬운 구성·기흥읍, 남사·이동·원산면 등 5개 읍·면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다. 지난해 11월 말 이후 용인에는 양지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 지역이 상대적인 투자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양지면에서 분양중인 전원주택은 465개 필지 총 9만1292평에 달한다. 이는 용인시 전체에서 분양중인 단지의 23%에 달하는 규모로 2년 전인 2000년 12월 421개 필지, 총 8만3294평보다 소폭 늘어난 수치다.
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구 수지읍 등 전통적인 토지투지지역은 오히려 단지조성이 줄어들었다. 2000년 12월 수지지역에는 513개 필지 전원주택이 분양중이었으나 지난해 12월에는 445개 필지로 70개 필지 가량 줄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