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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 자산으로 용도변경

용인신문 기자  2003.0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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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용인부지 총17만평

단국대학교 용인 캠퍼스 이전부지 10만여 평을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용도 변경해 특혜의혹 받고 있는 교육부가 98년 4월 7만여 평을 수익용 자산으로 추가 변경해 주는 등 전체 30여만평의 학교이전부지 중 17만평이 개발이 가능한 수익용 부지로 밝혀졌다.
단국대 관계자에 따르면 전입금 확충과 재정구조 건전화를 위해 지난 97년말 10만평과 98년 4월 7만평 등 2회에 걸쳐 17만여 평을 수익용 자산으로 변경을 신청,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캠퍼스이전 후 대학촌 건설 등 자체 계획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시행업체의 동의서 등 기본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도 편법으로 17만평을 수익용 자산으로 용도 변경해 준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또 다른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