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서울 및 경기도 전역에서 용인시 및 안성 등 인접한 8개 시·군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정되는 등 대폭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차원에서 폭넓게 운용해 오던 주택조합구성원 자격제도가 투기로 악용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고 있어 조합원 자격을 용인시와 안성 등 인근 8개 시·군거주자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존 주택조합 조합원에 적용하면 피해가 우려돼 기존 조합원중 지난해 12월5일 이전(주택건설촉진법개정) 용인시에서 인정하던 서울 및 경기도 전역에 거주하는 조합원에게 전매를 한 경우 오는 2월28일까지 해당 주택조합에 조합원변경을 해야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