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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변호사의 법률상식

용인신문 기자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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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에 대고 하는 고성과 폭언이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Q.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로서 알고 지내던 P와 거래를 하였고, 한동안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져 부도위기에 처하게 되자 P는 수시로 전화를 하더니 이제는 시도때도 없이 전화를 하고 욕설은 물론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있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아무리 전화라고 해도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지,

A.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라고 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등 불법한 일체의 공격을 뜻한다고 한다(대법원 1968. 2. 6. 선고 67도1520판결).
따라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면서, 유형력의 행사 즉 눈에 보이는 힘의 행사이므로 직접 때리거나 침을 뱉는 것,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심한 소음이나 음향을 내는 경우, 심한 욕설이나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경우도 해당되고, 직접 맞지는 않았지만 맞으라고 돌을 던지는 행위등이 해당한다. 반면, 신체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발로 차는 정도), 단순히 형태가 없는 무형력에 의하여 사람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무 인이 재앙을 주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예고하는 것-협박이 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임)등은 폭행이 아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만,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방법으로 수화자의 청각기관을 자극하여 그 수화자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을 이용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 10.선고 2000도5716판결)고 할 것이다.
문의 오수환변호사 전화 321-4066 팩스 321-4062 E-mail:oh-law@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