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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 보험료 지원

용인신문 기자  2003.01.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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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담 해소 통한 무역활동 전념 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 수출 거래를 위한 보험료를 지원, 예상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재정 부담 해소를 통해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출보험 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23일 올해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 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 회피, 수입국의 환거래 제한 등으로 수출 대금을 손해볼 수 있는 수출업체의 위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와 같이 3억원을 수출 보험료로 지원키로 했다.
도에 따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경기도내에 소재하면서 전년도 수출 실적이 500만불 이하인 업체로 결재 기간 2년 미만의 수출 대금 회수 불능시 보상하는 단기 수출 보험과 환변동에 따른 손실을 전액 보상 받을 수 있는 환변동 보험 등에 대해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02년에 479개 중소기업에 2억6000여만원을 지원해 약 580억원의 수출 증대 효과를 거뒀다.
수출 보험료 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도 관계자는 " IMF 체제에?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IMF 위기 극복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축소하거나 일몰제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져 올해 수출 보험료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문의 031-249-2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