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갑을 선거구 출신 국회의원이 연루된 잇따른 선고공판 결과를 둘러싸고, 지역정가의 지지자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남궁석(용인갑)의원은 패스21 전 대주주 윤태식씨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지난달 27일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한 증거는 윤씨의 진술이 유일한 상황에서 윤씨 진술에 모순이 많아 믿기 힘들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남궁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직전 정치행보에 발목을 잡혔던 도덕성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남궁 의원은 그 동안 “만에 하나 용인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다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반면, 다음날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흥복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한나라당 김윤식(용인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자원봉사珝?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 관계나 형법상 공범의 개념에 비춰 1심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린 뒤 사조직을 만들어 창당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일당 명목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김 의원은 “여러 정황을 미뤄볼 때 재판부가 사실에 기인하지 않고, 심증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법원의 법리적 해석을 받기 위해 즉각 상고한 것은 물론 파기환송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