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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현동, 상현동과 성복동으로 분동

용인신문 기자  2003.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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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해 말 행자부로부터 과대 행정동으로 분동(分洞) 승인된 상현동을 ‘상현동’과 ‘성복동’으로 법정동의 명칭을 개정하고, 관할구역을 변경했다.
따라서 상현동사무소는 상현동 839번지에, 성복동사무소는 61-8번지에 소재지를 각각 두게 된다.
한편, 용인시의 통리장 정원은 현행 679개 통리장을 680명으로 1명 늘리고, 33개 반을 증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