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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6% 인상

용인신문 기자  2003.02.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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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가액은 용인 레이크사이드 5억 3000만원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전국 122개 골프장의 188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지난해 8월 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6.1% 상향조정했다.
골프장회원권 기준시가는 매년 2월 1일, 8월 1일자로 정례화해 고시해오고 있는 것으로 회원권을 매매했을 때와 상속·증여 받았을 때 양도세 및 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시가 최고가액은 직전고시와 같은 가격인 5억3000만원을 기록한 용인시의 레이크사이드CC이며, 회원권 가격 하락이 가장 큰 골프장도 용인 소재의 화산CC로 직전고시 4억1400만원에서 4500만원이 하락한 3억6900만원을 나타냈다.
한편, 국세청이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골프장 회원권의 양도 및 상속·증여에 대해 거둬들인 세금이 1000억원에 육박, 지난해 국세청의 과세실적은 2001년에 비해 15∼20% 상승하는 등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