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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실시

용인신문 기자  2003.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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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구인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건설업, 벤처, IT 및 3D업종 등 지역내 중소기업 등에 청년층 실업자 및 미취업자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해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청년인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만 18세이상 40세 미만 미취업 청년실업자 40명을 모집할 이번 사업은 업체에서 3개월간 인턴사원으로 근무한 후 해당업체의 여건에 따라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임금은 시에서 월50만원(1일 2만원)을 지원하고 업체에서 50%를 부담해 월 100만원 수준이며 주 5일,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사정상 토, 일요일 및 초과 근무시 임금은 해당업체에서 지급한다.
‘청년인턴제’에 참여할 희망자 및 희망기업체(중소기업기본법이 정하는 제조업, 건설업, 벤처 및 IT분야)는 신청서를 작성해 용인시 실업대책상황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문의 : 시 지역경제과 329-2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