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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의 법률상식

용인신문 기자  2003.02.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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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도 죄가 될 수 있다.

Q. 가난하지만 정직하기로 소문난 P는 너무도 황당한 일을 당하였다. 생활이 어려워 사채업을 하는 사람에게 500만원을 차용하여 썼다가 갚지 못하였고, 사채업자가 소액재판으로 변제를 요구하자 겨우 변통하여 갚았다. 그리고는 사채업자가 재판을 취하할 것으로 알고 전혀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재판에서 이긴 확정된 판결문이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월급을 압류하였다. 돈을 갚더라도 재판에서 질 수 있는가.

A. 결론부터 말하면 질 수 있고, 실제 가능한 이야기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대처를 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은 한쪽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검사이고, 사건의 진실여부를 밝히는 노력이 중요시된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변론주의라고 하여 당사자가 직접 밝히기 위하여 주장하고 입증하지 아니하면 재판에서 주장하는 한쪽의 주장이 전혀 거짓이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를 알고 있지 못하면 거짓이 승리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과 같이 돈을 갚았거나, 전혀 돈을 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소송을 하였는데 대응하지 않으면 질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P는 사채업자에게 소 취하서의 제출을 확인하거나 받은 영수증을 근거로 적극 대응하였어야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다. 패소한 사람은 실제로 돈을 빌리지 않았다거나 돈을 갚았다는 증명을 하여 항소하여 다투면 이길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고소를 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처벌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재심청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 소송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며, 재판이 끝난 후 돈을 갚거나 다른 이유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강제집행을 하였을 때에도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한다. (2002. 12. 27.선고 2002도5540 판결)

문의 오수환변호사 전화 321-4066 팩스 321-4062 E-mail:oh-law@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