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용인 수변구역 30.9㎢확정

용인신문 기자  1999.10.06 00:00:00

기사프린트

앞으로 용인시 경안천 주변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 축사,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없다.
환경부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용인시 경안천을 비롯해 광주, 가평, 양평, 여주군, 강원도 춘천·원주시, 충북 청주시 등 3개도 9개 시·군 255㎢에 이르는 하천주변을 30일자로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수변구역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과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상수원이 되는 하천 근접지역을 자연상태로 보전하는 것이다.
지정구간은 팔당호로부터 북한강 의암댐, 남한강 충주 조정지댐, 경안천 발원지까지 하천 양안에서 0.5∼1㎞ 내의 지역이다. 그러나 특별대책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에서는 강변에서 500m 이내로 지정했다.
수변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용인시의 수변구역 면적은 전체면적의 11.8%인 30.854㎢ 규모이다.각 읍·면·별로는 경안천 발원지인 동부동이 마평·운학·호·해곡동 등 4개동 14.495㎢로 가장 넓으며, 다음은 모현면으로 왕산·갈담·초부·일산·매산리 등 5개리 8.442㎢이다. 이밖에 포곡면은 삼계·금어·둔脾ㅏ돌?ㅐ?障ㅍ탓片?등 6개리 5.184㎢, 중앙동은 남동 0.304㎢, 유림동은 유방·고림동을 합해 2.429㎢이다. 수변구역내 가구 및 음식점수는 각각 1421가구, 27개소이다.
이번 수변구역 지정으로 이 일대는 앞으로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시설의 신축이 금지된다. 또 기존 음식점과 숙박시설, 목욕탕은 2002년부터 오수배출 기준을 현재보다 2배로 강화해 처리해야 한다.
이번 고시로 행위규제를 받게되는 수변구역내 주민들에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수준 향상을 위해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는 700억원 규모로 용인시에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는 69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한강수계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상수원 수질을 확보하는데 있다”며 “행위규제를 받고있는 주민들에게는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