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찰서(서장 주기주)는 지난 21일 용인문예회관 다목적실에서 다방업주 170여명을 상대로 청소년 성매매근절과 탈선·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한 교양강좌를 실시했다.
▲테켓영업금지, 직업안정법위반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고용행위 금지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행위 및 신체적인 접촉 등을 알선매개행위 금지 등을 골자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용인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탈선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것”과 “업주들이 자율적인 정화풍토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