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김명돌의 세(稅)테크

용인신문 기자  2003.02.24 00:00:00

기사프린트

납세는 의무, 절세 는 권리

<김명돌>

개미와 베짱이가 살았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 세테크에도 평소 관심이 많았다.
그러나 베짱이는 만사태평, 내일 일은 내일의 몫이었다.
어느 날 둘은 의기투합하여 목장용 부동산에 공동투자.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고 조그마한 관리사가 딸린 목장을 구입해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
다행히 소 값. 돼지 값이 올라 너무나 즐거웠고 욕심이 생겨 각자의 아파트를 처분해 자금을 추가지원, 사업을 확장하기로 했다. 베짱이는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당연히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것이라 생각하고 아파트를 처분했다.
그러나 매사 치밀한 개미는 세무사를 찾아 사전 상담하였고 그 결과 목장에 딸린 조그마한 관리사도 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관리사를 창고로 용도 변경 후 아파트를 처분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세금은 신경 쓴 만큼 줄일 수 있거나 아니면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다.
절세 는 세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탈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절세는 납세자의 권리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한다.
요즘은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도 중요한 시대라고 한다.
이익이 많아도 세금이 많으면 무슨 소용인가. 세후이익을 극대화하는 테크닉을 세테크라고
한다. 절세는 바로 사전 계획에서 출발한다.
세금은 돈 많은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유리지갑 애국자인 월급쟁이에게는 근로소득세가, 사업가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애주가에게는 주세가, 등등 많은 종류의 세금이 있으며 사람은 세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세금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세법은 저 멀리서 너무나 자주 개정되어 일반인으로서는 쫓아 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기본적인 상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이제 일상 생활 속에서 알면 유익한 세금 상식을 가능한 한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며함께 세금여행을 떠나 보고자 한다.
소중한 지면을 할애해 주신 용인 신문사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며 애독자들에게 사랑 받는 칼럼 코너가 되기를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