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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도 법에 정한대로 하여야 한다

용인신문 기자  2003.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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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생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땀흘려 재산을 모은 P는 이미 처는 없고, 4명의 자식들 중 한사람만이 재산을 지키고 뜻있게 사용할 것 같아 재산의 전부를 물려주고 싶다. 그래서 자식들 몰래 유언으로 하여 두고 싶은데 아무렇게나 유언서를 쓰는 것으로 되는지, 달리 정해진 방법이 있는지 고민이다. 과연 가능한가, 방법은 있는가.

A. P가 아무런 조치없이 사망하면, 그 4명 자식들이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4분지 1씩 공동으로 상속한다. P는 한사람에게만 물려주고 싶어하는데, 다른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만 생전에 전부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전부를 상속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P씨의 나머지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를 한다면 각 상속분 중 2분지 1에 한하여는 불가능하다. 한편, 생전증여를 할 것인가, 상속시킬 것인가는 재산의 다과, 유족의 수등에 따라 세금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확인 후 행하는 것이 좋다.
유언에 의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법으로만 가능하고, 그것도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야 효력이 인정되고(법제1060조) 자필증서에 의한 방법이읏〈?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중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은 공증인(법무법인이나 공증이 허용된 법률사무소에 있음)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장 정확성이 있어 많이 행하여지고 있는데, 유효하기 위하여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유언의 진술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력한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유언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과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한때에는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가 되어(대법원 2002. 10. 25.선고 2000다21802판결) 유언이 없는 것과 같다. 한편, 유언을 하더라도 유언자는 언제라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문의 오수환변호사 전화 321-4066 팩스 321-4062 E-mail:oh-law@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