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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업체 공동 책임져야”

용인신문 기자  2003.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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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백지구 승인 앞서 조건부 협약서 요구
도로개설 안될 경우엔 토공 책임 전제조건

교통대책 미비로 사업승인이 무더기로 반려된 동백지구와 관련, 용인시가 토공과 민간업체간의 공동 협약서 제출을 요구했다.
시가 요구한 협약서는 사업승인 후 도로완공이 늦어져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입주가 지연될 경우 토지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업체와의 협약을 전제하기 위한 조건부 각서다.
시는 앞으로 토공과 업체가 마련한 협약서가 제출되면 관계 부서 회의 등을 거친 후 건축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전 도로(4개 노선)개설과 입주시기를 2005년 10월에서 2006년으로 연기하는 조건 대신 협약서를 요구하게 됐다”면서 “한꺼번에 1만세대가 입주할 경우 각종 행정처리 문제가 예상돼 순차적인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