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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토계획법 일부 개정 건의

용인신문 기자  2003.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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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밟은 것은 종전 법 적용해야…민원속출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하위 규정의 문제점이 노출되자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과거 법령아래서는 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 또는 창고의 건축행위가 가능했으나 새로 시행된 국토계획법은 이를 금지함에 따라 이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고도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도는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법을 적용,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부칙 일부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지난 1월 통합법이 시행되면서 과거 법령에 따라 공장 및 창고 건축을 위해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거나 이미 허가를 받은 1만㎡미만 부지라 하더라도 건축이 불가능해자 시·군마다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미 개별법에 인한 각종 인·허가를 받아 부지조성까지 완료했지만, 변경된 국토계획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불허할 수밖에 없는 민원이 많다”며“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봉?상실로 정부에 대한 불신초래와 집단민원,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자체도 농지전용 등의 허가과정에서 징수한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의 부담금을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명전자의 경우 용인시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28일 부지 6194㎡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뒤 지난달 24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국토계획법 조항을 들어 불허가 처분예정으로 재산상의 손실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도는 부칙 등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 협의, 의원입법으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