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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토계획법 부칙 개정 건교부에 건의

용인신문 기자  2003.02.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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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 및 하위 규정이 경과조치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 부칙 개정을 지난 6일 건교부에 건의했다.
도에 따르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후개발 체계의 확립을 위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계획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전에 개별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공장설립 승인, 농지 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 허가, 관광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허가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종전 법을 적용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빠른 시일내에 국토계획법 부칙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도 출신 국회의원 등과 긴밀히 협조, 의원입법으로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