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강력부(윤보성 검사)는 8일 사채업자의부탁을 받고 채무자 부부를 감금, 폭행한 뒤 강제로 지불각서를 받아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합 법률위반 등)로 박병민(43.무직.용인시 기흥읍 공세리)씨 등 청부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사채업자 구모(51)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5월 14일 오전 9시30분께 용인시 기흥읍 H빌라건축주 강모(44)씨가 구씨에게 빌린 돈 1억5천만원을 빨리 갚지 않는다며 강씨부부를 이 빌라 402호에 6일간 감금, 폭행하면서 4억8천만원의 변제각서를 받아냈다.
박씨 등은 이어 강씨부부로부터 이 빌라 3가구를 가구당 1억5천만원에 임대한다는 허위 전세계약서 3통을 받아낸 뒤 지난 9월 27일 전세계약서 등을 수원지법 경매계에 제출, 경매가 진행중인 이 빌라의 경매배당금을 받아내려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강씨의 아내 박모(38)씨는 감금과정에서 이들의 폭행과 협박을견디지 못하고 손목의 동맥을 끊어 자살을 기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