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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소 신고제 전환

용인신문 기자  2003.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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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중위생영업소(이·미용업소, 목욕장업소, 숙박업소, 세탁업소, 위생처리업소, 위생관리용역업소)를 운영할 경우 ‘통보제’에 의해 개설·관리되었지만 영업소의 난립으로 업소간 무질서 등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및 시행령을 공표했다.
개정사항은 위생수준향상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하여 현행 공중위생영업소의 개설통보제를 ‘신고제’로 전환,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신고해야 할 업소는 이미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업소 외의 공중위생업소, 27일 이후 신규대상업종으로 영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업소, 또한 영업의 변경사항이 있는 업소도 신고해야한다.
또한 기존 통보업소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 1항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신규업소도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공중위생의 관리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 하는 등 무질서한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위생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의 : (보건소) 330-2234,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