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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교육 미이수자 법적조치

용인신문 기자  2003.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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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서장 한상대)는 3∼4월 중으로 지난 2001년부터 2년간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한 실무교육에 참석치 않은 방화관리자와 소방시설관련업체 기술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소방법에 의해 건물이나 소방시설관련업체에 취업해, 소방서에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 소방시설관련업체 기술자 등은 매년 1회 실시하는 교육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용인소방서는 미이수자 현황 실태조사중에 있다. 미이수자로 최종결정될 경우, 자격정지, 건축주나 대표자에게 방화관리자의 해임명령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기간 중 불가피한 이유로 교육을 받지 못한 해당 실무자들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이의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