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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창업인 설자리 뺏는 것"

용인신문 기자  2003.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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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법령과 하위규정 문제…개정 민원 잇따라

올들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이 시행되면서 개정된 현행 법령과 하위 규정에 문제가 있어 민원이 잇따르자 국토계획법의 일부 개정논의가 일고 있다.(본보 474호)
과거 법령(2003년 1월 1일 이전) 아래에서는 건축주는 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의 공장 또는 창고의 건축행위가 가능했으나 새로 시행된 국토계획법은 이를 금지함에 따라 이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시점에서도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 전에 적법하게 농지전용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공장설립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법을 적용,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부칙 일부를 개정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동면 노아무개씨(39)는 2002년 12월 20일자로 창업공장을 설립하고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부지조성과 토목공사를 하고, 분할측량, 소유권이전 등으로 인하여 2003년 1월 20일자로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돼 불허가대상’으로 원상복구를 야 할 판국이다.
이에 노씨는 “가뜩이나 경기 불황으로 어렵게 공장설립을 준비했는데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라 건축허가를 안 내주는 것은 소규모 창업인들의 설 자리를 뺏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지자체도 건축주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게 되면 그 비용을 전액 지원 해야하고, 농지전용 등의 허가과정에서 징수한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의 부담금을 환급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개정된 법조항만을 따져 건축허가를 불허하라는 중앙부처의 지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27일 광주시도 ‘국토계획법 경과조항 개정 시급’하다는 내용으로 건교부에 건의했다. 또한 건교부 홈페이지 민원창구에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대한 피해 민원이 200여건에 달한다.
환경보호를 위해 관리지역을 지정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당국의 의지는 높이 살만 하나, 이미 토지조성공사 등으로 파헤쳐진 부지가 현행법 적용에 따라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은 환경보호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토계획법(건설교통부)과 공업배치법(산업자원부)에 모순점이 드러나면서 각 당국의 실무협의 부족 등으로 인해 법이 제정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국토계획법에서는 2003년 1월 1일 이전까지 개별법률에 의거, 적법하게 농지전용허가·산림형질변경허가·공장설립승인 등을 받았거나 행정기관에 허가 등의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라도 종전법을 적용하지 못해 실제적으로 설립할 수 없지만, ‘공업배치및설립에관한법률 제 13조의 3항’에 의하면,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변경에 관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의 결정 고시당시 당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후에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라도 당해 행위를 제한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중소기업들이 공장 총량제 실시와 경기 위축 등으로 공장 신·증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1만제곱미터이하의 공장부지에서는 건축행위를 불허하겠다는 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기는 더욱 위축,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제한이 강화되면서 실업난도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