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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례 정정합니다

용인신문 기자  2003.03.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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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474호 1면 노래방 관련 “주부 탈선의 온상으로 둔갑”제하의 사례로 보도된 P면의 S노래방 사건은 본지 보도 이전부터 용인지역에 소문이 확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으나 일부 부풀려진 내용이 있기에 바로잡습니다.
취재팀이 업주 측과 경찰에 확인 결과, 단속에 적발됐지만 당시 남자 손님은 2명이었고, 도우미는 인근 티켓다방에서 온 도우미로 경찰의 단속에 걸려 노래방이 영업정지 1개월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남자 5명은 2명으로, 불려온 여성은 부인이 아닌 남자 손님들이 지정한 티켓 다방에서 불러줬던 것으로 정정합니다. 소문을 기정사실화한 보도내용으로 피해를 입은 S노래방 관계자들에게 사과 드립니다.
※아울러 기사화되지 않았지만 “도우미가 죽었다”는 시중의 소문은 사실이 아님을 경찰에 확인, S노래방 측 요청에 의해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