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노래방 업주만 피해…“쌍벌 규정 필요”
시, 노래방에 자정 당부하는 긴급 서한문 발송
합동단속·수시 점검시 적발되면 고발조치키로
긴급점검-노래방, 불·탈법 영업행위 기승-2
최근 용인지역 노래방이 불·탈법 영업행위를 일삼아 주부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본보(474호1·2면)보도로 파문이 일자 관계당국이 강력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시와 경찰서는 독버섯처럼 확산되고 있는 노래방의 불·탈법행위가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합동 단속과 수시 점검을 하기로 하고, 각 노래방에 자정을 촉구하는 ‘용인시장’명의의 긴급 서한문을 28일 발송했다.
시는 서한문을 통해 불법영업 등을 일삼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교육 등을 통해 노래방 업주들이 자발적으로 건전한 영업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시민의식 계도를 위한 플래카드 제작 등 각종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