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행어사 출두야 ! ” 장원급제한 이몽룡 행차에 변사또와 그 일당은 혼이나고 한양으로 돌아온 이몽룡과 성춘향은 따뜻한 봄날 사랑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으렷다. 한편, 방자와 향단이 또한 예쁜 신방을 꾸미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고민이 있었으니 3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음이었다. 어여쁜 향단 이에게 몸에 좋은 것이라면 모두 갖다 먹이며 지성으로 섬기고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일을 어찌하나 과로한 방자가 불치의 병에 들어 시한부 인생이라니. 죽음의 먼길가기전에 방자는 향단을 위해 땅문서, 집문서를 꺼내놓고 국세청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해보니 그래도 열심히 살아온지라 재산이 10억원은 되었다.
그리하여 평소 가까이 지내던 친구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기초공제 2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이 되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할 상속세가 사천오백만원이나 된다는 것이다. 홀로 남은 향단 이에게 사천오백만원의 세금 빚을 남겨두고 떠나려니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이 짓눌려왔다. 아아 ! 그러나 하늘도 무심치 않았으니 향단이 뱃속에 태아가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 땅에 태어나 자식을 남기고 떠남이 그래도 너무나 감사했다. 마침 친구세무사가 문병을 와서 향단이 복중에 태아가 있음을 자랑하니 방자의 손을 잡은 세무사의 말 “여보게 자식도 얻고 납부해야할 상속세도 없으니 이제 안심하고 평안히 먼길가게나” 하는 것이 아닌가, 복중의 태아가 태어나면 상속인의 자격을 얻게 되고 어머니인 향단이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공제는 배우자공제 5억과 일괄공제(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5억 합계10억이 되어 과세표준이 0이 되어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가업상속인인 경우 가업상속재산가액 공제 1억 한도로 추가, 영농상속인 경우 영농상속재산가액공제 2억 한도 추가)과 배우자 공제5억을 공제 받는다. 이때는 상속재산이 7억까지는 세금이 없다. 그러나 자녀공제 연로자 공제등 기타 인적공제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합하여 최소한 5억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므로 배우자 공제 5억과 합하면 상속재산가액 10억까지는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와 관련된 세무상담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에 미달되어 세금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