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경영인 체제의 용인지방공사가 빠르면 오는 10월께 창립한다.
용인시는 지난 2월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 설립계획 설명회를 마치고 현재 지방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중으로 오는 4월중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최종 보고회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5월중 조례를 제정하고, 7월까지 이사회를 구성하며 8월에는 전액 시비로 자본금을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급속한 도시개발과 인구증가로 계획적인 택지개발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커진다"며 "관주도의 획일적이고 경직된 지역개발에서 탈피해 계획성과 전문성 지속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의 전문기구 설립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는 공사 사장을 전문 경영인으로 하는 전문 경영체제로 임원급의 최소 직원을 둔다는 계획이다.
지방공사 주요 대상사업은 ▲택지개발 사업 및 주택사업·임대사업 ▲도시기반 시설 등 도시계획사업 ▲체육시설 설치사업, 공원개발사업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장묘관련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이다.
한편 지방 공사가 1∼2년 내에 시행가능한 우선사업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및 역세권 개발 추진 사업 등을 들 수 있으며, 향후에는 ▲Horse Land 건설 사업 ▲산업단지 및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시립장묘시설 설치사업 ▲주차빌딩 건립사업 ▲공영개발 사업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공사가 설립되면 공익성과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종합 서비스가 제공되며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및 관광 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