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K건설 "발주 관계자가 폐기물 업체 교체요구"주장
공무원 K건설 "나를 곤경에 빠뜨리려는 근거 없는 억지"일축
<속보> 시의 공사타절이 보복적인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시공사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본지 324호 1면> 관련부서 공무원이 시공사를 상대로 특정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7년말 시가 발주한 ‘기흥읍 하수관거 오·우수 분리 정비사업’공사의 최초 시공사인 K건설(광주군 오포면)은 지난해 7월께 시의 발주부서 관계자인 K씨가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해 기존 처리업체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용인관내 업체인 J사로 하도급업체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마찰이 빚어지면서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자 J사는 수원의 K를 소개시켜줬고 자신들은 이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계약을 파기했던 D사(화성군 송산면)는 같은 해 7월 ‘시행청의 지나친 횡포와 이권개입으로 인해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고 도급자를 곤경에 빠뜨릴 것 같아 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K씨는 공사타절에 불만을 품은 시공사가 근거없는 억지성 주장으로 자신을 곤경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며 K건설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당시 K건설이 계약을 맺은 D사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를 하지 못하는 단순 수집·운반업체였을 뿐아니라 공사현장 인근에 폐기물을 야적하는 등 불법까지 저질렀고 이에대한 주민들의 민원까지 발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더욱이 K건설측은 관내의 업체를 선정할 경우 적은 액수로도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데도 폐기물을 김포매립장까지 운반처리하겠다며 정상적인 처리비용의 3배 가까운 금액을 요구하는 등 처리비용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국고지출을 줄이기 위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며 지역내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운데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어떠냐며 업체변경을 권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