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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환의 법률상식

용인신문 기자  2003.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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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가진 돈이 없다 ?

Q. 건축자재납품을 하고 있는 김용인은 P 회사에게 1억원 받을 돈이 있으나, P회사는 지금 가진돈이 없다며 모르쇠이다. 그런데 마침 P회사가 서울시가 실시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되었다. 아직 정식으로 공사계약이나 시공도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을까.

A. P회사의 재산이 있다면 조금 더 쉬울 텐데, P회사로서는 서울시의 입찰에 응하여 낙찰받아 앞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함으로써 청구할 수 있는 공사대금만이 있으니 어떻게든 공사대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아직 낙찰만 받았을 뿐 공사도급계약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만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게 된다면 당연히 공사대금채권이 생기므로 서울시를 제3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고, 실행하였다. 다른 채권자인 이수원과 정광주는 P회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그후 실제로 P회사는 서울시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다 중도에 포기하여 기성뮈?대한 공사대금만 남았고, 서울시는 공사대금을 골치아프다며 공탁하였다. 김용인, 이수원, 정광주 중 누가 돈을 차지할 수 있을까.
판례(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7527판결)에 의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그 결정이 제3채무자인 서울시에게 도달될 때에 반드시 압류 및 전부되는 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하고, 그 금액이 있으며,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이면 되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자인 P회사가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 및 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채권공사를 시공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더욱 가능하게 된다. 결국 김용인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의 오수환변호사 전화 321-4066 팩스 321-4062 E-mail:oh-law@yongi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