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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돌의 세테크 3

용인신문 기자  2003.03.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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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의 증여세 절세작전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가 관우, 장비와 도원결의를 하고 대망을 품고 고향을 떠난 지 20여년,아직 빛을 보지 못하고 나이 이미 50줄에 형주성의 성주 유표의 땅에서 놀고 지낼때의 일이다. 유표의 초대를 받고 주연에 참석중 잠시 뒤뜰의 측간에서 용변을 보고서는 벗은 허벅지가 전에 비해 몹시 굵어져서 슬픈 생각이 들어 눈물을 흘렸다. 볼일을 보는데 불편함을 느낄 정도였
기 때문이었다. 유비가 측간에 다녀와 눈물을 흘린 흔적을 본 유표가 깜짝 놀라서 이유를 묻자, 유비는 “그 동안 나는 말안장을 떠난 적이 없어서 넓적다리에 살붙을 틈이 없었는데, 요즘은 말을 탈 일이 없으니까 살만 뒤룩뒤룩 찌는구려, 세월은 쉴새없이 흘러가 멀지않아 늙은이가 될텐데 아직 아무 공도 쌓지 못했으니 한심해서 그저 눈물만 나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유표는 좋은 말로 유비를 위로하고 옆에 있던 장비를 불러 신야현 일대 토지 삼만 평(국세청기준시가 10억)을 유비에게 등기 이전할 것을 지시하고 증여세를 내야하는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하여튼 세금 문제를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다.
장비는 즉시 무사중에 세무사를 불러 세금에 대한 전반적인 절세3안을 물어보고 다음과 같
이 보고하였다.
“ 첫째, 증여세는 재산이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시 수증자 곧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매매,교환.현물출자등의 이유로 유상이전시 양도자가 내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본건의 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유비가 증여세를 내야한다. 둘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며 (시가란 3개월이내에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격) 시가가 없을시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셋째, 매년 6월 30일에는 새로운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므로 공시지가가 상승시에는 그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절세측면으로 볼 때 유리하다. 넷째, 증여세는 등기이전 접수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해야한다. 다섯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배우자공제 삼억원, 직계존비속 삼천만원(미성년자 천오백만원)친족은 오백만원인데 유표와 유비는 한고조 유방의 후손들이기는 하지만 세법상 친족(부계혈족 6촌이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증여재산공제는 없다. 여섯째, 증여세를 계산하면 이억사천만원인데 현금이 없는 유비로서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3년간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신청을 검토해 ?필요가 있다. 일곱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소득세로 계산하면 신고 납부할 세액이 오백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매매로 등기이전을 하고 유표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유비에게 납부하게 하면 좋다. 물론 세무서에서 가장매매인줄 알면 증여세를 물리므로 저렴한 가격으로 장기할부매매를 하는 것이 적법하면서 가장 이상적이다”. 장비는 이상과 같이 장문의 보고를 마치고 유비와 관우의 칭찬을 받은후 모처럼 치밀한 자신의 두뇌에 스스로도 흐뭇한 기분이었다.

☏ 문의 : 세무법인 靑山 TEL. 031) 339-8811~4, 321-6700 261-6633 E-mail: unsan2102@yahoo.co.kr